미국에서 선택 가능한 여러 투자 및 증여상속세 절감 방안 중에는 트러스트(Trust)를 세워서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 이 글에서는 여러 트러스트 중 다이너스티 트러스트(Dynasty Trust)를 다뤄보고자 한다.
여기 홍길동 씨가 있다. 그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자산 중 30%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가족을 위한 금액으로 따로 할당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너무 이르게 자산을 증여해서 자식들의 버릇을 나쁘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지금 증여하지 않으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 증여세/상속세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간단히 말해 내 의사에 반하지 않게 투자도 하고, 증여상속세도 면제되며, 내 가족들이 필요할 때 자금을 빼서 쓸 수도 있고, 불어나는 자산을 가족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대대손손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다.
트러스트와 다이너스티 트러스트
트러스트에는 트러스트 서류, 설립자(Grantor), 수탁자(Trustee), 수익자(Beneficiary)라는 개념이 있다. 설립자는 트러스트라는 회사를 세워 운영방식을 정한 뒤 그 안에 자산을 넣는데, 다시 말해 자산의 소유권을 설립자 개인에서 트러스트로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해 트러스트의 자산을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게 한 뒤, 최종적으로 그 혜택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트러스트에 따른 운영’이라고 한다. 이 중,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란, 부모가 설립자가 되어 자산을 트러스트에 옮긴 뒤 부모가 지정한 수탁자들이 이 자산을 가족 구성원들(수익자)의 행복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자들이 손주 등 다음 세대의 가족 구성원들로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트러스트가 유지되게 해주는 형태의 트러스트를 말한다.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의 장단점?
다이너스티 트러스트가 갖는 장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로 절세의 측면이다.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면 이전된 자산의 증감 및 상속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여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트러스트에 자신의 자산을 옮길 때는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이 글의 수준을 넘기에 기술적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많은 경우 평생 증여 면제액 규정을 활용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트러스트에서 운용된 자산 및 그 자산으로부터 얻어진 수익을 꺼내 가족들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도 증여/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절세는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이다.
둘째로는 자산 보호 기능이다. 앞서 홍길동 씨는 자신의 사업상황에 따라 자산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등 몇몇 주에 설립된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의 경우 이 트러스트에 옮겨진 자산은 사업의 리스크와 별개로 채권자들의 영향을 최대한 피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생활 보호의 측면이다.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의 내용은 온전히 사적인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기에, 일반 법인과 달리 정부에 등록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트러스트의 내용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기능을 가진다.
그렇다면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의 단점은 무엇일까? 바로 수탁자 리스크(Trustee risk)를 꼽을 수 있다. 자산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독립적인 수탁자를 통해 관리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울 수 있고, 수탁자가 설립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트러스트 서류에는 수탁자가 설립자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운영을 할 경우 그를 해임할 권한을 설립자나 트러스트 보호자(Protector)에게 주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트러스트 문서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런 번거로운 상황을 막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수탁자를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결론은?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를 통해 가족 자산을 관리할 경우 향후 관련 세법 개정에 상관없이 대대로 증여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 자산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주 소득세에 대한 절세방안도 꾀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사업이 가진 위험과 상관없이 가족들을 위해 보호되는 자산을 만들 수 있으며, 동시에 합법적으로 가족 자산을 비공개로 관리할 수도 있다.
복잡한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의 내용을 다소 과하게 요약하다 보니 누구나 손쉽게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는 않고, 관련 트러스트법을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가 신중히 설립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이 제도는 미국에서 수십 년간 합법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우리에게는 그동안 많이 안 알려져 있었던 여러 제도 중의 하나로, 본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혹은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 글의 주제인 트러스트를 포함해 미국의 자산가들이 활용하는 여러 택스플래닝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큰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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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