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시장에 대한 국내외 많은 투자자의 뜨거워진 관심은 ‘테슬라’, ‘애플’ 등의 대형 우량주는 물론, 대선 등 미국 내 이슈에 따른 테마주들까지 다양하게 몰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주식 매매에 적용되는 과세제도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아 이번 글은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 한다.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글은 ‘개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글이다. 법인은 주식매각차익이건 일반 영업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에 대한 과세건 모두 같은 세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룰 내용이 개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없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이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적용받는 세율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1. 개인 미국주식 투자 관련 세금 3가지
개인에게 부과하는 미국주식 투자 관련 세금의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소득세’라고 하는 Ordinary Income Tax다. 이는 우리가 매년 근로활동을 통해 받는 급여나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같이 올라가는 누진세의 성격을 띤다.
두 번째로는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Capital Gain Tax가 있다. 이는 소득 중에서 앞서 언급한 근로나 사업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자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이며, 일반소득세보다 세율이 더 낮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본인의 일반소득세율이 얼마인가에 따라 자본이득세율은 0%, 15%, 20%로 결정된다. 즉 소득이 아주 높아서 높은 일반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다면 자본이득세율도 20%이고, 소득이 낮아서 일반소득세율이 낮다면 0%, 또는 15%의 Capital Gain Tax의 적용을 받는다.
번째 세금은 순투자이익세 Net Investment Income Tax(NIIT), 일명 ‘부자세’이다. 이 세금은 일부 고소득자들에 대해 부과하는 추가의 투자 소득세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좀 더 다루겠다.
#2. 미국주식 매각 관련 과세의 4가지 기본 규정
미국주식 매각 관련 과세의 첫 번째 규정은, 보유주식을 얼마 동안 보유했는지에 따라 구분 짓는 것이다. 이때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장기자본이익(Long-Term Capital Gain), 손실을 장기자본손실(Long-Term Capital Loss), 1년 이하 보유주식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단기자본이익(Short-Term Capital Gain), 손실을 단기자본손실(Short-Term Capital Loss)이라 부른다.
두 번째 규정은 적용되는 세율과 관련된 것으로, 장기자본이익은 자본이득세율, 단기자본이익은 일반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즉 장기 보유의 경우에는 더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데 반해 1년 이내에 매각해서 나오는 단기자본이익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세 번째 규정은 자본손실은 자본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년 여러 번의 주식거래를 통해 자본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본이익이 발생하기도 할 텐데, 이와 같은 손실과 이익을 다 합쳐서 순이익을 계산하고 이 순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해에 매각손실이 아주 커서 매각이익을 상쇄하고도 손실이 남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처럼 손실액이 남는 경우에는, (1) 남는 손실금액의 3,000불까지는 그해의 기타 일반소득이 있다면 이를 그 금액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고, (2) 그러고도 남는 손실금액은, 향후 미래에 발생하는 자본이익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데, 이를 순자본손실이월 (Capital Loss Carryover)라고 부른다.
마지막 규정은 다소 기술적인 내용이라 어려울 수도 있는데, 주식매각손실을 주식매각이익으로 상쇄하는 데 있어서 장기손실은 장기이익에서, 단기손실은 단기이익에서 먼저 차감한 뒤, 그다음에 각각 장기, 단기에서 남는 금액들을 서로 비교해서 서로 차감하게 된다는 규정이다. 대부분 상황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건 단기자본이익이 높을 경우다. 이는 단기자본이익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높은 일반세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의 연간 주식투자 활동에 따른 성과가 장기자본손실 40불, 장기자본이익 50불, 단기자본이익 20불이라고 가정하자. 전체를 보면 손실이 40불 이익이 70불이니까 순자본이익은 30불이다. 만약 네 번째 규정과 같은 장기는 장기대로, 단기는 단기대로라고 먼저 차감한다는 규정 없이 차감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 경우에 장기손실인 40불을 단기이익 20불을 먼저 없애는 데 사용하고, 남는 금액인 20불의 손실을 장기이익 50불을 줄이는 데 사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장기자본이익 30불만 남도록 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법상의 규정은 장기는 장기대로, 단기는 단기대로 먼저 차감하도록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는 건 단기자본이익 30불이 되는 것이고, 결국 세율도 더 높은 일반소득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3 미국주식 매각 관련 추가 고려사항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추가사항으로는 첫째로 NIIT(Net Investment Income Tax)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NIIT는 고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추가 소득세, 일명 ‘부자세’라고 불리는 세금이다. 모든 주식매각이익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한 해 동안 총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개인들에게 이 NIIT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주식 또는 부동산 투자 등과 같은 투자소득에 대해 순 투자소득의 3.8%를 추가로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규정이 바로 NIIT이다. 따라서, NIIT는 소득수준이 높은 이들에게 투자이익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소득세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두 번째 사항으로 Wash Sale Rule이 있다. 어떤 주식을 매각했을 때 손실이 발생했지만, 같은 주식을 매각 시점 기준 30일 이전 또는 30일 이후 이내에 다시 사들이는 경우 이 손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세법상의 규정이 바로 이 Wash Sale Rule이다.
예를 들어 내가 애플주식을 130불에 사서 100불에 팔았다고 치자. 그럼 30불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고, 다른 투자이익에서 이 손실액 30불을 차감하는 데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처럼 매각을 하고 바로 1주일 뒤에 다시 애플주식을 $120불에 샀다고 치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원래 새로 산 애플주식의 원가는 120불일 텐데, 앞서 언급한 wash sale의 규정에 따라 같은 주식을 매각 후 30일 이내에 매입했으므로, 처음에 매각했을 때 발생한 30불의 손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즉, 같은 주식을 매각 후 바로 재매입했을 경우 실현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을 줄이는 데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30불의 손실을 영원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앞선 사례에서 120불에 새로 산 주식의 원가를 120불이 아니라 이보다 30불 높은 150불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이 주식을 매각할 때 그만큼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 시점에 이월된 손실 30불을 인식하게 된다.
미국주식 매각에 적용되는 과세 규정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 칼럼으로 그 답을 작성하면서 처음에는 이 내용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쓰고 나니 이해하기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이 글을 보는 사람 중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미국내 금융기관의 주식 브로커리지 계좌들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인데, 그 경우 매년 본인의 주식매매실적에 대해 이 금융기관에서 앞서 얘기한 규정들을 알아서 잘 적용해서 세무신고용으로 요약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따라서 오늘 주제에 대해 따로 고민할 일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1) 여러 금융기관의 주식계좌를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2)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는 이 세법 규정들을 개별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될 테니, 이 칼럼 등을 통해 미리 관련 규정들을 숙지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세법상 미국 거주자들에게 해당하는 규정이다. 미국주식에 투자하지만, 한국에서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에 설명한 규정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꼭 고려하길 바란다.
본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