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 시장의 상승세는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영주권자인 A씨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 해당 주식을 매도하려고 한다면 이때 발생하는 차익은 미국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A씨가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주식 매각 차액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로 국적을 바꾼다면 세금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미국의 높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텍스 플래닝의 일환으로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는 옵션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텍스 플래닝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국적포기세(Exit Tax)’라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2012년 페이스북의 주요 창립 멤버 중 한 명이 페이스북 상장 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미국인으로서 주식 매각 시 발생하는 상당한 수준의 자본 이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피하고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례입니다.
국적포기세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는 ‘Covered Expa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overed Expat은 크게 두 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신분상의 기준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또는 미국 영주권자는 직전 15년 동안 영주권자 신분을 8년 이상 유지한 경우 Covered Expat으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세법상의 기준입니다. 세법상의 기준은 △ 순자산 금액이 2백만 불 이상, △ 직전 5년 동안 실제 부담한 소득 세액이 18만 불 이상, △ 직전 5년 동안 미국의 세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Covered Expat으로 분류되어 국적포기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적포기세는 소득세와 증여・상속세의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은 소득세 관점에서의 규정입니다. 이는 개인이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총자산(Worldwide Asset) 중 미실현 이익이 있을 경우 시가 차액에 대해 매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해 소득세 성격으로 과세를 하는 개념입니다. 당신이 이와 같은 자산 가치의 상승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인이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미국인 신분을 포기할 때는 비록 이를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여・상속세 관점에서의 규정입니다. 미국인 신분을 포기하고 나서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자산을 이전할 때 만약 수증자가 미국인인 경우에는 이 증여 행위를 미국인들 간의 증여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최고 세율로 증여・상속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본인이 Covered Expat으로 분류되어 국적포기세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백만 불 이상의 순 자산 금액 기준을 볼 때 순 자산의 정의에 포함되는 자산과 아닌 자산을 구분하여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Covered Expat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플래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순 자산이 2백만 불이 넘는 경우 일부 자산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2백만 불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vered Expat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이후에 미실현 이익에 대해 산정되는 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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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