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믹이 1년 가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백신이 출시되며 곧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리라는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아직은 경기침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도 마땅한 해결책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미국의 자영업자 및 사업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실업률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축 쳐진 민생경제를 살리고 고용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미국정부는 PPP론 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에 예산을 더욱 편성하여 힘을 싣고 있다. 그 중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정부 지원 혜택을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바로 ERC(Employee Retention Credit)으로, 작년 말 통과된 2차 경기부양책인 CARES ACT에도 있었던 제도의 개정 버전이라 볼 수 있다. 이 제도가 PPP를 이미 받은 업체들을 포함해서 회사의 규모 제약 없이 거의 모든 미국의 비즈니스, 사업체들이 누릴 수 있는 큰 금액의 혜택이다 보니, 비즈니스의 오너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ERC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격을 갖춘 미국의 고용주(Eligible Employer)가 자격을 갖춘 임금 지급(Qualified Wages)에 대해서, 2020년도 종업원 1인당 $5,000씩, 2021년도 2차례 각 $7,000씩, 종업원 1인당 최대 $19,000까지 고용주는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ERC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ER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자격을 갖춘 미국의 고용주(Eligible Employer)”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격을 갖춘 미국의 고용주란 Safer at home 과 같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업장이 운영 중지된 경우, 또는 팬더믹 상황으로 인해 매출에 심각한 감소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사업장 운영 중지의 경우 전체 사업장이 아니라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을 경우 또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개정 전에는 50%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 자격을 충족했지만 개정 후에는 20% 이상 감소한 경우까지로 그 범위를 넓혔다. 즉,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이 훨씬 완화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ER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두 번째 조건은 “자격을 갖춘 임금”이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임금이란 모든 종업원에 대한 임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만 해당될 수도 있는데, 이는 회사의 전체 풀타임 종업원 수에 따라 결정이 된다. 2021년 현재 풀타임종업원 50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정전 100인이하)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자격을 갖춘 임금에 해당되고,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정전 100인 이상) 팬더믹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임금만 자격을 갖춘 임금에 해당되게 된다. 따라서, 이 글을 접할 대다수의 사업주가 해당될 500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모든 종업원에 대한 임금이 자격을 갖춘다고 봐도 무방하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고용주의 관계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불인된다. 관계자란 보통 고용주의 가족을 뜻하는데, 자영업자의 경우는 고용주의 부모, 자식, 형제, 조카, 삼촌, 사위, 동서 모두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고, 법인일 경우에는 50% 이상의 지분을 직, 간접적으로 보유한 사람의 관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은 ERC 계산에서 빠지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2. ERC 혜택
그렇다면, ERC를 신청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i. 최대 금액
개정 전에는,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자격을 갖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첫 $10,000의 급여에 대해서 50%, 즉 $5,000불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이 최대 혜택이었다. 하지만, 2020년 말 새로운 2차 경기부양안이 통과되면서, 2021년도 2사분기까지로 이 ERC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었고, 2021년 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첫 $10,000까지의 급여에 대해 종업원 1인당 70% 즉, $7,000불의 혜택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금액이 확대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혜택은 분기별로 감안하게 되었고, 따라서 최대 2개 분기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으면, 한 종업원에 대해 2021년도 최대 $14,000까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2020년에 이미 $5,000의 혜택을 받았던 종업원들도 추가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종업원 $19,000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ii. PPP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개정 전, CARES ACT에서의 ERC는 PPP를 받은 사업체는 같이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즉, PPP를 신청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업체라면 ERC까지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약조건도 변경되어 현재는 PPP를 받은 업체라도 ERC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PPP론 탕감에 사용된 급여를 제외한 급여만이 ERC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인데, 한 사업체가 PPP를 지원해서 이미 론을 받은 상태이고, 이 PPP론을 탕감받는 데 특정 직원의 급여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ERC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3. ERC 신고 방법
ERC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941이라는 Payroll Tax 신고서를 진행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Form 7200을 IRS에 접수하면서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보는 방식은 미리 지급한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하거나,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써 혜택을 볼 수도 있다. 또한, 아직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내야 될 세금과 ERC를 통해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 놓고 봤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그 예상액만큼을 미리 IRS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 ERC 규정은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계산 및 신청진행에 있어 PPP나 EIDL 같은 다른 제도에 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PPP를 받은 업체들의 경우, 각 업체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무수한 시뮬레이션이 나올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챙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비전문가인 비즈니스 오너가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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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