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자녀 1인당 $3,600 소득세 절약과 $200M 증여자금마련 플랜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독자들이라면 한번 쯤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을 것이다. 본 칼럼에서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방안 중에서 자녀를 활용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매년 소득세를 자녀 1인당 3천 불 이상 줄일 수 있으며, 거의 모든 가정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절세플래닝을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 확인해 보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홍길동 씨가 있다. 그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며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홍길동 씨는 매년 10만 불씩 과세 소득을 내고 있으며, 세금은 10만 불 소득 기준 연방세율 대략 20%, 캘리포니아 주소득세 약 8~13% 를 합쳐서 총 30% 정도로 3만불 가량의 세금을 낸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홍길동 씨는 세 자녀를 통한 소득세 감면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자녀를 고용하여 절세혜택을 누리자
자녀를 통한 절세방법은 바로 자녀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그 금액만큼 과세소득을 줄임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위에서 예시로 든 홍길동 씨의 사례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자.
홍길동 씨가 자녀를 자신의 사업에 고용하여 합당한 일을 시키고, 급여로 1인당 연간 12,000불을 지급한다면, 총 36,000불을 세 명의 자녀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홍길동 씨는 기존의 과세소득 10만 불에서 자녀에게 지급한 급여만큼을 뺀 64,000불이 과세소득으로 남을 것이다.
자녀들의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한 명당 연 12,000불씩 소득이 늘었지만 그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IRS의 규정에 따르면 대략 소득이 1인당 연 12,000불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 신고와 세금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녀에 대한 급여 지출을 통해 홍길동 씨 가족의 총과세 소득을 10만 불에서 64,000불로 줄일 수 있고, 이러한 소득 절감액 36,000불에 해당하는 30%의 세금인 10,800불만큼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하여 기존의 소득세 3만 불에서 홍길동 씨는 19,200불만 소득세로 부담하게 되며, 자녀 1인당 최대 3,600불씩 매년 절세할 수 있다.
사업체가 없다면? LLC를 설립하자
그러나 만약 현재 사업주가 아닌 급여 생활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녀를 통한 절세 효용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자녀 고용을 위한 별도의 사업체(LLC)를 설립해서 자녀를 고용하는 방법을 통해 상기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LLC 설립과정에 대해서 종종 부가적인 세금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세금감면을 위해 LLC를 설립하지만 이 때문에 자녀를 고용하게 되어 지불하게 되는 페이롤 택스(Payroll Tax에 대한 우려에 대한 내용이다. 예컨대 추가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 택스(Medicare Tax)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IRS는 자녀 고용일 경우(파트너십 또는 자영업에서 자녀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함) 페이롤 택스에 있어서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 택스를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자신이 소유한 사업체, 혹은 별도의 LLC 설립/기존의 LLC 등을 활용하여 추가 세금부담 걱정 없이 절세 방법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고용된 자녀들의 세금신고는 어떻게 진행할까
그렇다면, 급여를 받는 자녀들은 어떻게 세금신고를 진행할까? 자녀들은 각자 자신이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별도의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2,000불까지는(정확히는 12,000불을 조금 넘는 금액이다) 세금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동시에 부모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자녀에게 지급한 급여인 1인당 12,000불만큼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자녀들이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부양가족으로서 누리는 혜택을 더는 못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IRS의 규정에 따르면 자녀가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기타 요건들을 계속 충족한다면, 자녀 세금 공제(Child Tax Credit)이나 교육비 공제와 같은 부양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여전히 누릴 수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자녀를 위한 재산형성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자녀가 Roth IRA와 투자상품에 투자한다면, 자녀의 미래를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 방법은 자녀들의 급여 소득인 12,000불에 대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본인 명의의 Roth IRA를 가입하고 기타 투자 활동에 활용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Roth IRA는 최대 6,000불까지 연별로 불입이 가능하므로 나머지 6,000불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투자 상품에 가입하여 운용을 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일까?
위의 홍길동씨 사례를 다시 들어보자. 홍길동 씨의 자녀들의 급여를 모두 투자에 활용하게 되면 연 12,000불이므로 월 1,000불씩 매달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연수익 10%정도 내는 ETF같은 투자 상품에 가입할 경우 ‘복리의 마법’을 통해 크게 불어나는 자산 증식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TF 상품에 적립식으로 30년 간 10% 수익이 나는 투자 상품에 월 1,000 불씩을 불입한다면 30년 뒤 약 200만 불이 넘는 큰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자산의 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 중 반이 Roth IRA에 불입하여 수익을 낸 자산이기 때문이다. Roth IRA는 투자에서 비롯되는 소득에 대해서 영원히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투자상품이며, Roth IRA에 투자한 면세 200만 불 이상의 금액은 다른 주식, 부동산 등 일반 투자 상품에 투자한 3~400만 불 이상의 과세대상 수익과비등한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자녀고용 택스플래닝을 통해 소득세 감면과 재산형성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 1인당 누릴 수 있는 최대 3,600불의 소득세 감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목돈 마련 및 강력한 증여상속 계획도 세울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세플래닝을 통해 매년 홍길동 씨 가족은 소득세 절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30년 뒤 약 200만 불의 자산을 일궈놓을 수 있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지점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홍길동 씨의 전체 소득 10만 불 자체에는 아무 변동이 없는데 이 소득의 주체를 가족 구성원 간 새롭게 할당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부모가 10만 불을 벌던 것을 자녀들에게 옮기는 구조화 작업만으로도 이러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아직 이를 활용하지 않는 있는 독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보길 추천한다.
물론 이러한 투자는 일찍 시작할 수록 혜택이 더 커지므로, 해당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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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