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 Newsletter | April 2025
[JC Newsletter 4월호]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 절세 플래닝부터 미국 이민 준비까지, JC&Company가 함께합니다!
글로벌머니로드쇼 in USA, 성황리에 마무리!
지난 3월 27일, 캘리포니아에서의 첫 시작을 알린 ‘글로벌 머니 로드쇼’가 애틀란타와 뉴저지를 거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로드쇼는 각 지역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자리를 찾아주시며, 현장의 열기와 관심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JC&Company의 존청 대표를 비롯해, 삼프로TV의 김동환 의장, 턴키 글로벌 리얼티의 김효지 대표와 최영진 전무, 그리고 ‘빠숑’으로 잘 알려진 김학렬 소장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부동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자산관리와 투자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각 도시별 세미나에서는 202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미국 현지 부동산 시장의 흐름, 한미 간 세무 전략 및 종합자산관리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참석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 등록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이 이어졌으며, 강연 후에도 활발한 Q&A와 네트워킹이 이뤄지며 로드쇼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JC&Company는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을 잇는 종합자산관리 전문기업으로서, 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쉽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도 곧 더 많은 콘텐츠와 기회를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미국 이민 최신 FAQ>
Q1. 투자이민(EB-5) 말고도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상황에 따라 EB-5 외에도 비교적 빠른 경로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L-1A 주재원 비자와 EB-1C 취업이민 1순위 카테고리를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연매출 약 20억 원 수준의 회사를 운영 중이고, 직원이 5~10명 정도인 중소기업 대표라면,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L-1A를 통해 주재원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 현지에서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일정 기간(통상 1년) 이상 수행하면, EB-1C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로의 장점은:
EB-5처럼 고액의 투자금이 필수는 아니라는 점
미국 내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이민 사유가 된다는 점
케이스에 따라 약 1.5년 내외의 비교적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모든 케이스가 동일하진 않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양쪽 법인의 조직 구조, 대표자의 역할,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가능성을 평가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저는 공대 출신도 아니고, 예술·인문계열인데도 NIW나 EB-1A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단지 전공이나 업종이 아니라, 본인의 '성취'와 '기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NIW나 EB-1A는 이공계 출신만 가능한 비자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인, 금융인, 변호사, 고학자 등 비이공계 출신들도 충분히 승인 사례가 많습니다.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했음을 입증하면 고용주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EB-1A (Extraordinary Ability)는 미국 국익 기여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탁월한 능력과 성과만 입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제적인 금융 프로젝트를 이끈 경험, 권위 있는 기관의 자문 활동, 미디어 보도, 상훈 이력 등 다양한 경로로 자신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이공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Q3. EB-1C는 대기업만 가능한 비자인가요? 중소기업 대표인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EB-1C는 '멀티내셔널 기업의 중역 또는 관리자'가 대상이지만, 그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현실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EB-1C를 "삼성, LG 같은 대기업만 가능한 영주권"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요건은 단지 ‘2개국 이상의 법인을 보유한 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관리직 또는 경영직으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한국 내 연매출 20억 원, 직원 5~10명 정도의 중소기업 대표가 미국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주재원 비자(L-1A)로 입국한 뒤 1년간 사업을 운영한 후 EB-1C를 통해 1.5년 만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의 실제 사업활동 증빙
대표자 또는 중역으로서의 역할 입증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의 조직 구조
이 모든 것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도 충분히 대기업 못지않은 강력한 영주권 경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4. 과거 NIW 신청이 거절되었는데,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단, 단순 반복이 아닌 전략적인 분석과 보완이 필수입니다.
영상에서도 언급되듯이 NIW는 ‘한 번 거절되면 끝’인 비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기존의 신청서를 바탕으로 거절 사유를 분석한 후, 보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전략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청 이후 경과된 시간 동안 새로운 성과가 생긴 경우: 논문, 수상, 프로젝트 등
기존 자료에서 전략적 구성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서류 재정비 및 입증자료 보완
NIW나 EB-1A는 **같은 사실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스토리 기반 비자'**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량과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Q5. 프랜차이즈 투자를 통한 E-2 비자, 누구에게 적합한가요? 최근 승인률이 낮아졌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프랜차이즈를 통한 E-2 비자도 유효한 경로지만, 업종과 투자자의 경력 일치 여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2 비자는 미국 내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하면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통해 입점하거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비교적 쉬운 경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심사 동향은 명확합니다:
투자자가 해당 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나 경력이 없는 경우
투자금은 있으나 사업계획의 현실성이 부족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비자 거절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단순히 "이 프랜차이즈는 승인 잘 나옵니다"라는 말보다는, "내가 왜 이 업종에 투자하는지, 과거 경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복잡한 이민·비자 제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B-5, E-2 등 관련 전문 컨설팅 및 서비스 진행을 원하신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세금 뉴스] 4월 15일, 미국 세금 신고 마감일을 놓치셨다면?
미국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매년 4월 15일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 속에 신고 기한을 놓치게 되는 일도 종종 발생하죠.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미국 세무신고 의무가 있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세금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발생하는 문제, 연장 신청 방법, 벌과금 감면 전략, 그리고 분할 납부 옵션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1. 신고기한을 놓쳤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세금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벌과금과 이자가 발생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미납 세금의 월 5%, 최대 25%까지 부과
세금 미납 가산세: 월 0.5%, 최대 25%까지 부과
60일 이상 지연 시 최소 벌금: $485 또는 미납세액의 100% 중 작은 금액
지연이자: 미납 세액에 대해 연 8%의 복리이자 발생
단, 환급 대상자로서 오히려 세금을 많이 냈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3년이 지나면 환급 권리 자체가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울 땐 ‘연장 신청’
세금 신고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Form 4868을 통해 최대 6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연장은 '신고 기한(extension to file)'의 연장이지, '납부 기한(extension to pay)'의 연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신고는 미뤄도 세금은 원래 기한인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이자나 벌과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예: 한국 거주 미국 시민/영주권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이미 벌과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납세자가 벌과금을 통지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감면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First-Time Abatement (FTA) – 최초 위반 감면 제도
최근 3년간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벌과금 부과 이력이 없다면, 최초 1회 위반에 대해 벌금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Reasonable Cause Relief – 정당한 사유 감면 제도
FTA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해, 질병, 사망, 자료분실, 시스템 장애 등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벌과금 감면 요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소명서를 제출하면 IRS에서 심사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 Installment Agreement를 통해 최대 6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IRS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미납 세금이 $50,000 이하이면 장기 분할 납부 가능
$100,000 이하이면 단기 납부 연장 가능
분할 납부 계획이 승인되면, 강제징수는 중단되며 매달 약정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자 및 가산세는 계속 발생하지만, 일반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핵심 정리
기한을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 및 납부부터
연장신청은 ‘신고’만 연장 가능, ‘납부’는 불가
FTA 또는 Reasonable Cause Relief로 벌과금 감면 가능
한 번에 납부 어려우면 분할 납부 신청도 고려
세금 신고 마감일을 놓친 상황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대응 시점입니다.
혹시라도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JC&Company에 문의해 주세요
[2025년 세금 뉴스] 한국 거주자의 미국 세금 신고, 놓쳤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3가지
미국 세법상,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살고 있더라도 미국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미국 자산(부동산, 주식, 사업체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한국 국적자 또한 세무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금 신고
미국은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에서 받은 급여, 사업소득, 투자소득 등도 미국에 신고해야 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나 **해외 근로소득 공제(FEIE)**를 통해 이중 과세는 대부분 방지 가능합니다.
기본 신고 마감일은 매년 4월 15일,
그러나 한국 거주자의 경우 자동으로 6월 15일까지 연장되며, 추가로 6개월 연장(10월 15일까지)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자동 연장은 신고서 접수기한만 연장되며 세금 납부 기한은 4월 15일로 고정입니다. 이자를 줄이려면 예상 세금은 가급적 4월 15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FBAR / FATCA)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라면, 한국 내 금융계좌 보유 현황도 보고해야 합니다.
FBAR (FinCEN Form 114):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단 하루라도 $10,000을 초과했다면 4월 15일까지 전자 신고 필요
FATCA (Form 8938): 연간 최대 잔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IRS에 신고
한국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200,000 이상이면 신고 필요
미보고 시 최대 $10,000 이상의 벌금 부과 가능. 고의적 위반이 아닐 경우에도 건당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미국 자산 보유 한국 국적자도 신고 대상?
미국 시민권/영주권이 없어도, 아래와 같은 경우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국 부동산에서 임대 소득 발생
미국 주식/채권에서 이자·배당 수익
미국 사업체(지사·LLC 등)를 통한 사업 소득
미국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
이러한 소득은 Form 1040-NR을 통해 매년 신고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6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 15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한미조세조약을 통해 원천징수세율을 15% 또는 12%로 낮출 수 있습니다.
④ 늦었지만 방법은 있다: 스트림라인드 사면 절차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면 IRS의 공식 스트림라인드 자진신고 프로그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미국 세금 신고 의무자 중 비고의적 누락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제출서류:
비고의성(Non-willful) 진술서 및 사유서
최근 3년간의 미제출 연방 세금 신고서
최근 6년간의 FBAR 신고서
특히 해외 거주자의 경우, 스트림라인드 절차를 통해 벌금 없이 구제 가능합니다. 이는 미국 내 거주자의 경우 벌금이 5% 부과되는 것과 비교해 매우 큰 혜택입니다.
신고 마감일을 놓쳤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입니다. 혼자서 해결이 어렵다면,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경험 있는 전문가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JC&Company에 문의해 주세요
이러한 최근 변화로 인해 EB-5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경우, 향후 규정 변경과 이민국의 집행 방침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info@jclawcpa.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24h Service, Ready to Help
JC&Company Group는 글로벌 자산관리의 다양한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률, 회계, 세무, 보험, 투자,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오랜 실무 경력을 갖춘 변호사 및 회계사들이 함께합니다. 고객의 상황에 꼭 맞는 맞춤형 One-Stop 솔루션을 제시하며,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